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강산조경은 원고에게 12,818,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6. 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강산조경(이하 ‘피고 강산조경’이라 한다)은 2012. 2. 29. 피고 여수시(수요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농업기술센터)가 입찰공고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꽃조형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226,139,394원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 강산조경은 2012. 3.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여수시 일원 꽃벽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51,6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3. 13.부터 2012. 4. 2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말미에 별첨사항으로 ‘1) 꽃벽 이외의 꽃조형물 공사를 타 회사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나머지 공사를 유한회사 꽃탑월드(원고)에서 본 계약 비율로 공사를 하기로 한다. 2) 추가공사시 하도급 비율은 10%로 한다(준공시의). 3) 공사대금은 하도급 직불신청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강산조경은 2012.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 강산조경이 타회사와 꽃조형물 공사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나머지 공사를 원고가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강산조경은 원고에게 공사범위 확장의 의사표시로 기술지도비견적서를 송부하였는바, 위 특약상 정지조건이 실현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이 226,139,394원으로 확장되었다. 2) 피고 여수시의 공무원인 A, B는 피고 강산조경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뜰암 주식회사와 계약하라고 직권을 위법하게 남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강산조경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