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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25 2016나16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감리계약의 체결 1)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1. 9. 27. 피고 세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움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전남 함평군 C 지상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8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은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세움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계산서, 공종별 집계표, 공종별 세부 내역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도급금액 합계로 820,240,878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기재된 계약 내역서(갑 제4호증 중 15쪽부터의 부분, 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

)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일부로 첨부하였다. 2) 설계 및 감리계약 원고는 D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그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1. 10. 5.경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완료 피고 세움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여 전남 함평군 C 지상에 공장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3. 1. 17.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2013. 1. 25. 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제1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세움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시공자의 성실의무 및 안전한 구조를 가진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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