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3. 피고로부터 광주시 B 전 1,964㎡, C 전 2,565㎡, D 전 357㎡, E 답 863㎡(이하 ‘B 토지’와 같이 지번으로만 토지를 표시하기로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각 토지 중 2,962㎡ 부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도로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한편, 2016. 4.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B 토지의 36㎡가 F 토지로, D 토지의 107㎡ 및 24㎡가 각각 G, H 토지로, E 토지의 230㎡가 I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C 토지와 위 각 분할 토지(F, G, H, I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사건 토지의 면적 합계는 2,962㎡로, 위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토지 면적과 일치한다
)]. 다.
원고는 2016. 7. 27. 이 사건 토지 중 C, F,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하고, 도로 부지로 개발된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H, I 각 토지는 ‘이 사건 도로’라 한다)상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행위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64,082,86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개발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구 분 금 액(원) ① 종료시점(2016. 7. 27.)지가 859,343,943 ② 공제액 개시시점(2016. 1. 13.)지가 227,238,672 개발비용 373,487,686 정상지가상승분 2,286,138 소계 603,012,496 ③ 개발이익 (= ① - ②) 256,331,447 ④ 개발부담금 (= ③ × 25%, 10원 미만 버림) 64,082,860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2016.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1㎡당 307,400원, 이 사건 도로의 2016. 1.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