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 05:27 경 시흥시 마 유로 418번 길 15에 있는 정 왕 역 내에서, 그전 자신이 사용하는 코 레일 교통카드에 불편 사항이 있어 코 레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코 레일 역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 남, 39세 )에게 " 자빠져 자고 있냐
"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차고, 이것을 보고 지나가고 있던 시민인 피해자 C( 남, 24세) 이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입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