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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4 2017고정6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 05:27 경 시흥시 마 유로 418번 길 15에 있는 정 왕 역 내에서, 그전 자신이 사용하는 코 레일 교통카드에 불편 사항이 있어 코 레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코 레일 역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 남, 39세 )에게 " 자빠져 자고 있냐

"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차고, 이것을 보고 지나가고 있던 시민인 피해자 C( 남, 24세) 이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입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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