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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9.22.선고 2015고단2530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5고단2530 무고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대성 ( 기소 ) , 박지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OOO , OOO

판결선고

2016 . 9 .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전과 ]

피고인은 2010 . 10 . 15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 12 . 29 .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 5 . 30 . 가석방되어 2011 . 7 . 17 .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 범죄사실 ]

1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 4 . 20 . 경 서울 ○○구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 B의 컴퓨터를 이용하 여 " 차용증 " 이라는 제목으로 " 일금 삼천만원정 , 상기 금액을 차용함 , 단 변제기간은 2012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 이자는 월2부로 한다 , 차용인 C은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인감을 첨부한다 . " 라고 기재하고 , 차용인란에 " 이름 : C , 생년월일 : ( 56 * * * * - 1 * * * * * * ) , 연 락처 : ( 핸드폰 010 - * * * * - * * * * ) , 주소 : 서울 ○○구 * * 번지 " 라고 기재하고 , 대여인란에 " A , 생년월일 : 65 * * * * - 1 * * * * * * , 주소 : 서울 ○○구 * * 빌라 ○동 * * 호 " 라고 기재하고 , 작성일자에 " 2012년 4월 20일 " 이라고 기재하고 , 그 아래에 " C " 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

2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 3 .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경찰서에서 ,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 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 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3 . 무고 ,

가 . 2013 . 3 . 12 .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 3 . 12 .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서 ,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 C이 2011 . 11 . 16 . 피고인의 허락 없이 * * 증권 계좌개설신청서 용지를 위조하여 * * 증권 직 원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 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 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

나 . 2013 . 5 .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 5 . 경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 라 C으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 중 450만 원을 E에게 송금한 것일 뿐 유치원 토지의 추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 C이 2012 . 3 . 15 . 경 경기도 ○○ 시에 있는 유치원 땅 1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기존에 지급한 3 , 000만 원에 추 가로 450만 원을 C의 채권자인 E에게 송금해 주면 유치원 땅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이 E에게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 " 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 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 증인 C의 법정진술

1 . 각 고소장 , 차용증 , 각 수사보고 , 각 판결문 , 각 결정문

판시 전과

1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 수사보고 ( 누범전과 확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 ,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 각 형법 제156조 ( 무고의 점 )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1 .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유형의 결정 ]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 · 변조 등 , 사문서위조 · 변조 등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 ' 행사 ' 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

나 . 각 무고

[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 제1유형 ( 일반무고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3년 8월 ( = 2년 + 1년 + 8월 )

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고 각 범행 수법 및 범죄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죄질 중한 데다가 , 이미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 피무고자가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선 고받았는바 그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 피고인은 위 무죄판결의 확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인 이 사건 최후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번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 변 론종결 후 판결선고 시점까지 법정모욕적 발언 등 잘뭇을 뉘우치는 정이 전혀 없는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 성행 등 참작 )

판사

판사 김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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