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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45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부터 2014. 9. 22.까지 약 14평 규모의 영업장에 냉동창고 1개, 절단기 3개, 포장기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음식점인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안산시 G에 있는 ‘H식당’ 등 5개 음식점에 축산물 약 16,920kg, 시가 372,256,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단속),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업형태 및 인허가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축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소매), 방문판매업신고증 사본, 영업신고증(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수사보고(거래내역 수사),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계산서 사본(주식회사 제로텍납품), 계산서 사본(F 납품 2014. 1.~6.), 거래명세표 사본(F 납품 2014. 6.~9.), 계산서 사본(I식당 납품 2014. 2.~6.), 계산서 사본(H식당 납품 2014. 1.~6.), 거래장부 사본(F), 거래장부 사본(H), 거래장부 사본(J), 거래장부 사본(K식당)

1. 수사보고(축산물 납품 음식점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명세표 제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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