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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3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2. 2.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뉴질랜드산 육개장 200팩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식당 입구 벽면 원산지 표시판에 ‘육개장 한우:국산 육우’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뉴질랜드 육개장 팩 납품 내역 조사(첨부된 ‘뉴질랜드 육개장 팩 거래명세표 집계 내역 1부’, ‘뉴질랜드 육개장 팩 납품 확인 유통업체 진술서’, ‘D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포함)], 수사보고(위반 수량 특정)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 위반현장 사진 자료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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