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아파트 709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D 어린이집”을, 같은 동 103호에서 만 2세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1. 17. D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기간 2013. 1. 30.부터 2015. 1. 29.까지,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기타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어린이집 모든 시설, 어린이집 인가증 및 영업권 등에 관하여 권리금액을 5,500만 원으로 정하여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계약 중 기간을 2013. 2. 28.부터 2016. 2. 27.까지로 변경하였고(이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위 임대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권리 양도계약 중 특약사항에 원고는 퇴거시 다른 장소에서 상호 D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는 쓰지 않는다, D 어린이집은 0세, 1세를 위주로 운영하며 3월에 만 2세를 E 어린이집으로 보낸다
(원 사정에 따라 협의한다), 계약기간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3년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하, 추가사항을 포함하여 권리 양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11. 26.과 2016.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에 대하여 계약 갱신 요구 없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