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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가단8459
배당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관악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서울 강서구 D 지상 건물(서울 강서구 E빌라) 중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한 자로서 2011. 2. 21.자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침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피고 관악농협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4.자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피고 관악농협의 채권보다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원고에게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68,400,000원 중 25,000,000원만 배당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에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11. 1. 12.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70,000,000원(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은 2011. 2. 24. 지불하기로 함), 월 차임을 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1. 2. 21.자로 위 부동산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 ② 그 뒤 2011. 2. 24. 피고 관악농협이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B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8,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관악농협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97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4. 2. 7. 경매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을 152,923,33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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