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5. 2. 14. J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서울 강남구 K’에서 2008. 1. 3.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F의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서울 강남구 L’이었고, 원고와 H은 F의 등기이사였다.
다. 원고는 1996. 5. 18.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C은 1997. 8. 17. 출국하여 2011. 1. 27. 입국하였고, 그 후에도 대부분의 기간 외국에 체류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1.자로 임대인을 C으로,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임차보증금 6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는 H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1997. 12. 9.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02.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1997. 12. 1.인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울지방법원 2002카기9107) 2002. 12. 20. 그 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4.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선순위의 담보물권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10년 이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 임차권등기명령은 2014. 10. 22. 취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5031), 원고의 항고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1829) 2015. 6. 17.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