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31 2018가합71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상가와 2층 C호 주택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9. 10. 29. 접수 제756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층 C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2015. 4. 1.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5년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5. 9. 9.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9. 9.부터 5년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2016. 7. 19.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안산시 E 등부번호 1198, 1200으로 확정일자를 각 부여받았다. 라.

원고는 2017. 9. 21.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였다.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1. 8. 접수 제86062호로 2017.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G(각 공유지분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7. 11. 8. F, G과 다음과 같은 특약 사항이 포함된 확인각서를 작성하였다.

① 원고의 아들인 피고가 주장하는 C호(이 사건 주택을 의미한다) 전세보증금 2억 원 및 1층 상가(이 사건 상가를 의미한다) 보증금 2억 원, 월세 담보금 1억 원을 합한 5억 원을 매매잔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② 피고가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시 매수인은 원고 또는 위임받은 딸 H의 동의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