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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7고단7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1. 01:45 경 평택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110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9. 18. 02:30 경 평택시 F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아무런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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