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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2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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