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934,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 [ ] 내 부분을 삽입한다.
원고의 위 주장 중 ‘1. 당사자 신분관계’ 부분,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중 ‘가. 사고발생 경위’ 부분 및 ‘4.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중 '가.
구상권의 발생'부분의 각 사실관계는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제1심판결 제12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 [ ] 내 부분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 및 I협회에 대한 당심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피재자의 상해는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 별표1 제1항의 2급 14호(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적극적 손해액 17,388,367원과 치료기간 중의 손해액 7,587,732원의 합계액에 관하여는 위 별표에 따른 상해등급 2급의 한도금액인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I협회에 대한 제1심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피재자의 장해는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2의 제10급 제11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치료종결 후의 손해배상액인 16,934,065원은 위 별표에 따른 장해등급 10급의 한도금액인 1,880만원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