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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없음에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한 후, C은 인터넷 카페에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D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구입하며,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블랙캣 3.0D 중고자전거를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카메라를 4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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