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3 2014고단1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68』

1. 2014. 8.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5: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D’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250,000원을 입금하면 2014. 8. 25.까지 우체국택배로 만다리나덕 검정색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4. 8.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24. 13:00경 안성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230,000원을 입금하면 우체국택배로 만다리나덕 검정색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4.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798』 피고인은 2014. 10. 8. 01:00경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이전에 같은 번호를 사용하던 H의 친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것을 기화로, 위 H로 행세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