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433』 피고인은 2019. 1. 19.경 서울 서초구 H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N M 카페에 ‘나이키 조던1 유니온 블랙토 260’ 신발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T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FU 명의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959』 피고인은 2019. 3. 3.경 서울 서초구 H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N ‘M’ 카페에 ‘FV’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조던 유니온 블랙토‘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W에게 FX 명의 FY계좌(번호:FZ)를 마치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면서 “돈을 입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FX으로부터 구입하려고 한 ‘발렌시아가 트리플s 클리어솔’ 신발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한 다음 FX으로부터 신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조던 유니온 블랙토‘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