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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2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470,000원, C에게 445,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12』 피고인은 2019. 10. 3. 충북 괴산 Q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유사나 헬스팩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T U A입니다. 입금 즉시 택배 발송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U)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8,004,6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47』 피고인은 2019.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V R 사이트에 ‘아이스크림 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스크림 기계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대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조합 계좌(Y)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4,25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44』 피고인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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