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7』 피고인은 2018. 12. 4. 15:33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8,000원을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로 1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7』
1. 횡령 피고인은 2018.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H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구매를 위임받은 피해자의 지인 I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I에게 2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로부터 250,000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물품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2018. 6. 11.경 위와 같이 I가 이미 물품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가 착오로 피고인에게 250,000원을 같은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25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산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위 I를 통하여 착오로 송금된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