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도99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모욕,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상익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19노733 판결
판결선고
2021. 12.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명예훼손) 부분
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신문명 생략) 신문 관련 부분(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4, 8)에 대하여, 위 신문사는 피해자 사단법인(법인명 1 생략)와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소식을 홍보하고 피해자 법인은 위 신문사에 인쇄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법인이 위 신문사와 부정하게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위 신문사에 매월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위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또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분사무소 관련 부분(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1, 12, 14)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적한 피해자 법인의 분사무소 두 곳은 피해자 법인의 전신인 사단법인(법인명 2 생략)의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분사무소가 탈세 등 불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단법인의 분사무소가 피해자 법인의 분사무소로 위장되어 있고 피해자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용해 탈세 등 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위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모욕, 업무상횡령, 사기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모욕죄에서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