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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2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온라인게임 계정이 이용정지 된 이유는 ‘피해자 회사의 전 C가 게임의 전산을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캐릭터 경험치를 올려주고 아이템을 강화해 준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피해자 회사와 C 등과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언을 거부한 사실’ 때문이다.

피고인이 계정 이용정지 사유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다른 유저들에게 위 진실을 말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유저들이 이탈하는 등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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