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도107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위증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6노1785, 2016노1808(병합),
2017노185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10, 12.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 각 사자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AV에 대한 2015. 5. 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자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C에 대한 2016. 5. 14. 및 2016. 6. 1.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BC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뉴스매체 'B'의 게시판에 피해자 BC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BE교로부터 연구자금을 수수하였거나 BE교도가 위 논문을 대신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BC이 BE교로부터 연구자금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각 게시글의 작성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독자들로서는 피해자 BC이 BE교로부터 연구자금을 받고 논문을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점, 그 외 게시글의 전체 내용, 표현 방식, 언어의 통상적 용법과 의미, 문제된 부분의 문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C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한 것인지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또는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또는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해당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 BC은 BN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의 이단문제를 다루는 월간지인 'BP'의 이사장 겸 편집장이고, 피고인은 기독교 관련 비판 기사를 다루는 인터넷 뉴스매체인 'B'의 운영자이다.
② 피고인은 2016. 5. 14.자 게시글에서, 피해자 BC이 자신의 논문에 DY라는 BE교 'DZ론' 내용을 비판 없이 기재하였다는 점과 위 논문 중 BE교의 BF과 관련한 부분의 활자체가 다른 부분보다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 논문의 PDF 파일 중 위 지적과 관련된 부분과, CT 및 EA의 활자체가 강조된 북한 교과서의 사진을 인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자료를 근거로 하여 BE교도가 위 논문을 써주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BC이 BE교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6. 6. 1.자 게시글에서, BE교와 관련된 목사를 면직시키는 내용이 기재된 BV 통합 교단 총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BN대학교가 소속된 위 교단이 그동안 BE교와 관련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여 왔는데도 BE교 'DZ론' 내용을 비판 없이 논문 앞부분에 기재한 피해자 BC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BE교가 'DZ론'을 강의하거나 배포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BC이 BE교로부터 연구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3) 위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BC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 BC이 기독교의 이단문제를 다루는 월간지의 이사장 겸 편집장이므로, 기독교의 이단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 BC은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BC이 작성한 논문의 PDF 파일 내용과 형식 등을 근거로 하여 위 논문에 대하여 비판하였는데, 피고인의 비판은 위 논문에 드러난 피해자 BC의 BE교에 대한 종교적, 신학적 입장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 BC의 논문을 종교적, 신학적으로 비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객관적 근거도 없이 피해자 BC이 BE교로부터 연구자금을 수수하였거나 BE교도가 논문을 대신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피해자 BC의 지위, 피고인이 게시글을 게시한 곳이 기독교 관련 인터넷 뉴스 매체의 게시판인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그 비판의 논거를 관련 자료와 함께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혹 제기의 주된 동기는 피해자 BC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기독교계나 위 교단 내에서 피해자 BC의 BE교에 대한 입장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이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해자 BC에 대한 2016. 5. 14. 및 2016. 6. 1.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데, 원심은 위 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가 아닌데도 이를 잘못 보아, 위 부분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