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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방송국 일을 하는 사람인데 수익전망이 좋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추진 중이다, 이를 추진하려면 E을 장착한 HD급 중계차량 등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2억원이 필요하다. 2억원을 투자해주면 장비를 구입하고 회사를 공동경영하면서 이익금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무대 영상장비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장비구입 등 재투자 문제로 적자가 발생하여 위 회사 앞으로 부과된 국세가 체납된 상황이었고, F과 함께 E을 장착한 중계차량 대여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수익성이 좋지 않아 그 사업을 그만두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계좌(기업은행 G)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1. 미팅내용기술서, 납세고지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중계차 장비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으로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고 F과의 동업을 종료하고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억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그 중 5,000만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공동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투자금 일부를 실제 공동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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