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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937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2005. 3. 1.경 원고, 피고, C, D 4명이 공동으로 E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일단 5,000만원을 부담하고,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3인이 각 1,000만원씩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위 1,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

나. 2005. 7. 20.경 원고, 피고, C, D, F 등 5명이 5,000만원을 마련하여 울산 북구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이번에도 원고가 5,000만원을 부담하고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4명은 각 1,000만원씩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나 피고는 이 차용금 1,000만원도 갚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05. 7. 21. 피고가 울산 중구 H건물 I호의 계약금 잔금조로 필요하다고 하여 J로부터 빌려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주었으나 이 돈 역시 아직 갚지 않고 있다. 라.

또한 피고는 G 토지 투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한 취등록세 및 소개료 중 피고의 분담부분 163만원(815만원 x 1/5), 양도소득세 중 피고의 분담부분 713,350원과 피고가 수령한 울산 북구 K 토지에 관한 영농보상비 1,306,510원 합계 3,649,8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부담하여야할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미지급하였고, K 토지 영농보상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오히려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① E 아파트에 대한 실제 투자금은 투자자 1인당 10,661,250원 합계 42,645,000원이고, 나머지 3인의 투자금 합계액은 31,983,750원으로 200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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