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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5 2011고단5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부직포 신발을 수입해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해라. 돈이 없으면 네 처 D 명의로 된 여수시 E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토지는 이미 F 앞으로 1억 5,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F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G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내가 G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려 D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중 6,000만원은 부직포 신발수입 사업에 투자하고, 5,000만원은 F에게 갚고, 나머지 4,000만원은 네가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G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D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그 중 6,000만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직포 신발 수입사업 자금으로 투자받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법인설립 투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0. 6. 16.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C 진술 부분 포함)

1. C,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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