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3누14186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제4행부터 제7행의 ‘(따라서 도정법 시행령 ~ 이유 없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6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당심에서, 참가인 조합이 관리처분이 고시되기 이전에 이주를 강행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참가인 조합에 의하여 침해된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고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