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15: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에 있는 죽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평리에 있는 서울의료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5: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서울의료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마음의원 방면에서 함양보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내측 삼각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