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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3고단2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회사에 LED제품을 납품할 예정인데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바로 결제하여 줄 테니 LED 모듈을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위와 같이 F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ED 모듈 대금을 바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경 시가 합계 31,816,400원 상당의 LED 모듈 8,264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일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외상매출금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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