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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사업자금을 급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상대로 마치 자신이 거액의 돈을 융통하는 사채업자라고 소개하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3. 1.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부산 수영구 G아파트 미분양 186세대 인수대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1개월분 선이자로 5,000만 원을 주면 1개월 내로 25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0. 3. 9.경 2,000만 원, 같은 달 12.경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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