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1. 1.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86. 5.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좌 대퇴부 골절, 허리, 우 무릎’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이 중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의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으나, ‘허리 및 우 무릎’에 대하여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뒤 원고는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205호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다시 2014. 12. 5. ‘허리, 우 무릎, 좌 무릎’을 신청 상이로 하여 전공상 추가 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22. 위 신청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공상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좌 무릎’(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부분에 관하여만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4구단32015호로서 2014. 3. 12.자 ‘허리 및 우 무릎’에 관한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10.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3. 29.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인후인 2016. 7. 22.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85. 3. 25. 팀스피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