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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0.25 2017가단114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929㎡에 관하여 2016. 12.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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