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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03 2014가단342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B 구거 26㎡에 관하여 2011. 9. 1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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