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2.13 2016가단12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1,170㎡에 관하여 2008. 1.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1,170㎡에 관하여 2008. 1.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