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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5 2015가단10328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임야 245㎡에 관하여 2015.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이전 점유자인 D로부터 기산하여 1995. 2. 28.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주문 기재 토지를 점유하여 2015. 2. 2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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