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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6.16 2019가단101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전 2,397㎡에 관하여 2010. 9.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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