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 29. 23:40경 삼척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말을 무례하게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치관 파절 상해가 공동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치관 파절 이외에도 피고인들로부터 맞아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역시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생인 공동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