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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정32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D(59세)는 (주)C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인바, 피고인은 2014. 4. 10. 18:00경 안성시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면서 "밤길 조심하세요."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밟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을 하여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입술의 박리, 찰과상 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피해사진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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