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09: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버려진 플라스틱을 가져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그것은 폐기물이니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하며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관련)
1. 피해장소 및 피해부위 등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빨을 때려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현장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흘렸으며 바로 당일 피해자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관 파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