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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7 2013고정1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16:45경 익산시 B스포츠클럽' 남자 탈의실에서 옷을 입던 중 옷으로 피해자 C(34세)의 몸을 부딪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넘어진 그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안와 천장의 골절(폐쇄성), 비골의 골절(폐쇄성),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에 대한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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