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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7고단9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자 등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기존 대출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것을 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라 ’라고 하여 피해 자가 성명 불상자 등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면서 택배 등의 방법으로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한 다음, 그 즉시 인근 현금 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 등은 2017. 4.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은행 영업 팀 F 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으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2017. 4. 26. 경 G 명의 신한 은행계좌 (H) 로 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버스 화물을 통해 전달 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제 3자의 계좌로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2017. 4. 26. 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 중앙시장 부근 기업은행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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