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6. B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5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C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 및 연대보증인 B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2640호로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8. ‘C,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749,453원 및 그 중 81,698,529원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B 등은 수원지방법원 2013나1388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채무초과 상태였던 B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딸인 피고에게 2013. 3. 15.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3. 15. 접수 제2957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인 2009. 4. 16. 발생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살피건대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던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