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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97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3. 3. 15.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6. C에게 5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 및 연대보증인 B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2640호로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8. B이 C, 주식회사 도래샘리조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749,453원 및 그 중 81,698,529원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B 등은 수원지방법원 2013나1388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은 B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B은 2013. 3. 15.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딸인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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