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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7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10.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I’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I’ 사무실에서 ‘LGU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서울 금천구 AC’, 신청인란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8.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일시경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파일로 저장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LGU , 주식회사 SK텔레콤 휴대폰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위 직원이 컴퓨터 화면에서 이를 보게 함으로써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LGU ,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휴대폰 신청자들로부터 진정하게 휴대폰 개통업무를 위탁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휴대폰 총 16대 시가 19,694,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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