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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06 2014고단17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53』 피고인은 2014. 11. 5. 08: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의 계산대 포스기 안에 들어 있는 물건 판매대금 330,000원, 카운터 밑 서랍 속에 보관된 총 190,000원 상당의 동전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834』 피고인은 2014. 10. 27. 07:2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00,000원, 10,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2장, 시가 4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개 및 물품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칫솔 세트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콘돔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75』 피고인은 2014. 11. 12. 14:0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5,000원,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0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9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2014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5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충동적 행동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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