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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1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20]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07: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카운터 밑 명함철에 D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예금주: D, 계좌번호: F)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명함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꺼낸 후, 위 편의점 바로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NICE)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 300,000원과 비밀번호 ‘G’를 차례로 누르는 방법으로 1회에 300,000원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NIC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6.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시가불상의 농협은행 통장 1개와 현금 합계 3,2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08:00경 위 E 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 현금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H, I과 모의한 후, H, I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그 곳 카운터 현금보관함 안에 있는 현금 840,000원과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0장, 5,000원권 10장, 도서문화상품권 10,000원권 10장, 5,000원권 10장, 해피머니상품권 10,000원권 8장, 5,000원권 10장 합계 330,000원 상당을 꺼낸 후 피고인의 검정색 크로스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748]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J, J의 여자 친구인 K와 함께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해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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