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4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5.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07. 5. 23. 가석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5. 03: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771,960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26장 및 5,000원권 27장(합계 395,000원 상당), 2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0장(합계 25,000원 상당)과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4,600원 상당의 속옷, 화장품등의 생필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합계 2,226,56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1. 1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곳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00,000원, 신한카드 1개, 광주은행카드 1개, 학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9,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합계 309,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8. 02:1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07,820원, 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