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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5.20.선고 2008가합1452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14520 손해배상(기)

원고

●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피고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수열

변론종결

2009. 4. 29.

판결선고

2009. 5.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78,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0.부터 2009.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826,6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 증인 K, Q의 각 증언, 감정인 Z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000-1 지상 ●●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와 접해 있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000-7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센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한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가 2006. 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000-7을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2006. 3. 10. 건축허가를 얻어 위 부지상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려 하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건설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위 상가건물의 부지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위 부지를 피고에게 매도해 버렸다는 등의 이유로 위 건축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하는 등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인 B1, B2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부산지방법원 2006카합1406호)을 하여 2006. 7. 28.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위 아파트 입주자들은 피고 및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건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6669, 2007가합3394(병합)가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측입주자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다.다. 원고의 민원제기 등에 따라 부산 연제구청에서는 2006. 8.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측량결과에 부합되도록 설계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12. 7.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고 건축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2007. 2. 15.경 다시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07. 4.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화단 경계석 파손, 잔디 및 조경수 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연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격화되자, 2007. 4. 19. 연제구청의 중재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공사를 피고가 시공해 주되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건축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협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확약서(이하 '1차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되었다.

당사(피고)는 시공중인 건축공사(부산 연제구 거제1동 000-7번지 소재)로 발생한 피해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상복구하고, 차후 발생하는 피해에도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대지소유권 소송(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6669호) 결과가 최종적으로 ●● 입주민의 승소로 확정된다면 시공된 건물을 철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행사항]

1. 화단경계석 및 테두리 대리석으로 교체

2. 화단 흙과 잔디교체 및 고사목 교체(소나무 포함)

3. 입주민 출입구 및 대지경계부분 보도블록 마천석(3cm)으로 교체

4. 재활용품 텐트를 샌드위치 패널로 교체

5. 주차장 및 외벽 일부 도색

6. 경계휀스 사용임대료(45만원)부담 (즉시입금) 7. 장애인 통로 철거8. 104동 지상 2층 필로티 부분에 주민편의시설(관리실 및 노인정)설치 9. 기존화단 철거하고 바닥은 석재 시공10. CCTV(6대) 설치

11. 향후 지반붕괴, 균열, 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원상복구 및 피해를 보상하기로 한다.

12. 휴일 및 새벽시간 공사는 자제하기로 하며, 선 안전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기로 한다.

[특기사항]

1. 공사기간은 상기 1, 2, 3, 5번 항을 제외하고 즉시 시공하기로 하며, 1,2,3, 5항은 ●●에서 요구할 시 시공한다. 2.합의 후 즉시 ●● 입주민은 당사의 공사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

3. 합의권한을 가진 자는 ●● 입주민의 위임을 득한 자로 하며 그에 대한 증빙은 합의권자가 한다.

마. 위 1차 확약서 작성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 6.경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장애인 통로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보수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주식회사 XX 연구소에 의뢰하여 장애인 통로에 대한 안전진단 및 계측용역을 실시한 결과 위 균열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애인 통로의 장기간 기초침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다.

바. 이 사건 공사가 거의 완공되어 갈 무렵까지 위 1차 확약서에서 정한 이행사항이 모두 이행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7. 12. 10. 1차 확약서 내용 중 미이행된 부분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확약서 인증 항목 중 2007. 12. 7. 현재 기완료 된 것을 제외하고 확약서 상에 표기된 8항 104동 지상 2층 필로티 부분 주민편의시설(관리실 및 노인정) 설치에 대한 시공은,

(마)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로 정한다.

2. 확약서 내용 중 미시행된 부분에 대하여 상기 1항 (마)의 공사기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미시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천무효로 한다.

3.대표자및입주자들은부산연제구거제동000-7번지건물이준공되도록모 두가 적극 협조하고, 일체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며, 또 다시 방해 혹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본 합의서 및 확약서는 무효로 한다.

사. 피고는 위 2차 합의서 작성 이후 2007. 12. 13.경 관리실 및 노인정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기간 내에 이를 완공하였다.

아. 피고는 위 1차 확약서에 따른 이행사항 중 1, 2, 3, 5, 7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미이행 사항에 대한 공사비로 별지(생략) 공사비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14,826,697원이 소요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1차 확약서의 이행사항 중 1, 2, 3, 5, 7항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차 확약서는 원고 측의 공사방해로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1차 확약서 및 2차 약정서 작성 이후로도 공사를 방해하여 위 1차 확약서, 2차 약정서에 의한 약정사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1차 확약서 중 미이행 사항은 관리실 및 노인정 공사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여 2차 합의서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가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공사비는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와 무관한 공사비용이므로 위 공사비 상당의 손해가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1차 확약서 이행사항 중 1, 2, 3, 5, 7항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박에 의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1차 확약서는 원고 측 입주자들의 민원제기, 공사현장에서의 시위, 소송제기 등의 공사방해로 공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 증가 등의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으로 위 확약서에 의한 이행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1차 확약서에 기한 이행약정이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사방해 등으로 인한 효력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1차 확약서 및 2차 합의서 작성 이후로도 계속 공사를 방해하는 등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 확약서에 기한 이행약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1차 확약서 작성 이후 원고가 계속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위 2차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가 공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차 합의서 제2항에 의한 효력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차 합의서 제2항에 따르면 1차 확약서에서 약정한 이행사항 중 미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실 및 노인정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미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원천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관리실 및 노인정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가 장애인 통로 철거공사를 위하여 요구한 조건 즉, 장애인 통로 철거공사를 시행할 경우 아파트 본체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향후 이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아파트의 시공회사로부터 장애인 통로 철거공사로 인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등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차 확약서 중 미이행된 부분에 대한 이행약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5, 6의 각 기재와 증인 K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위 2차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 통로를 철거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아파트 시공회사의 확약서를 받아 오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5, 갑 제14호증,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 갑 제18, 20호증, 을 제2호증의 3, 5, 6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가 2007. 12. 21.경 피고에게 1차 확약서의 이행사항 1, 2, 3, 7번항에 대하여 그 이행을 요청하자, 피고는 2007. 12. 31. 위 확약서 이행사항 1, 2, 3, 7번항을 동시에 시공하겠다고 하면서 위 7번항 장애인 통로 철거공사에 대하여 관할구청의 인·허가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시공을 요청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원고에게 송부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8. 1. 9. 부산 연제구청에 장애인 통로에 대한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를 마치고 위 신고서와 신고접수증을 피고에게 송부하며 공사이행을 촉구하자 피고는 2008. 1. 21., 2008. 1. 30.에서야 비로소 장애인 통로를 철거하는 경우 아파트 시공회사와의 분쟁 발생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철거공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2차 합의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구청에 장애인 통로 철거공사와 관련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를 마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함으로써 공사를 위한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자신의 의무사항인 위 공사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손해액

1차 확약서의 이행사항 중 피고가 미이행한 1, 2, 3, 5, 7항의 공사를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가 합계 114,826,697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사비 상당액이 피고의 약정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위 화단경계석 및 테두리 대리석 교체, 화단 흙, 잔디, 고사목 교체, 1층 내부 및 오피스텔 외벽 도장공사, 주출입구 보도 마천석 교체, 장애인 통로 철거 및 부대공사는 피고의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원고의 피해와 무관한 내용으로 위 공사비 상당액이 원고의 손해액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위 1차 확약서 및 2차 약정서에 의하여 원고가 요구한 공사에 대한 이행약정을 하였고 피고가 그 이행약정을 불이행한 이상 위 이행약정에 의한 공사가 피고의 이 사건 상가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이행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야기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참조)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1차 확약서 및 2차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1차 확약서에서 정한 이행사항들 중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와 무관한 내용 및 기존의 이 사건 아파트 건축상의 하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요구로 피고는 위 확약서에 의하여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장애인 통로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 및 계측용역을 실시하기도 한 점, 장애인 통로의 균열 등이 피고의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 측의 시위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80,378,687원 (=114,826,697원×0.7, 원 미만 버림)으로 인정함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80,378,6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4.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배동한

판사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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