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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533782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은 1982. 10.경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 강남구 C 외 167필지(면적 51,768.6㎡) 토지 위에 9동 690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무렵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당시 위 신청서에 첨부된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는 위 51,768.6㎡ 중 공급대상 대지 면적이 51,152.34㎡, 유치원부지(이하 ‘이 사건 유치원부지’라 한다) 면적이 330.58㎡, 2차 유보 면적이 285.68㎡(보일러실, 관리사무실, 노인정)로 되어 있고, ‘D 1, 2차 아파트 사업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하 D 1차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D 2차 아파트를 ‘2차 아파트’, 위 각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 1. 공사명 : D 아파트 신축공사(1차, 2차

2.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C 외 315필지

3. 사업내역 구분 1차 2차 계 대지면적 51,768.6㎡ 37,514.21㎡ 89,283.03㎡ 건물규모 아파트 : 지하 1층 지상 15층 9동 노인정, 관리사무실 : 지상 1층 1동 기계실 : 지하 1층 1동 아파트 : 지하 1층 지상 15층 5동 상가 : 지하 1층 지상 3층 1동 기계실 : 지하 1층 1동

4.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면적분할내역 구분 1차 2차 계 노인정 74.879㎡ 40.74㎡ 115.619㎡ 관리사무실 56.076㎡ 30.51㎡ 85.586㎡ 보일러실 896.785㎡ 487.92㎡ 1,384.705㎡ 계 1,027.74㎡ 559.17㎡ 1,586.91㎡ 대지면적 525.07㎡ 285.68㎡

다. 우성건설은 1983. 1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1984. 12.경 2차 아파트를 완공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1동부터 10동까지 9개 동이고(4동 없음), 2차 아파트는 11동부터 15동까지 5개 동이다. 라.

우성건설은 1988. 12. 31.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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