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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18 2019가단5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원고는 2018. 4. 26. 피고의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 관리 법령과 관리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관리 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하기 위하여 해임 사유서와 해임동의 서를 작성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 결의( 이하 ‘1 차 징계 결의’ 라 한다 )를 하고, 2018. 7. 2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 근거로 든 관리 규약 제 86조 벌칙조항은 2018. 6. 22. 개정된 조항이다.

[1 차 징계 결의]

1. 징계 내용 1) 위반 금 100,000원/ 인 2) 공유공간 출입제한 기간 : 2018. 7. 26.부터 2018. 10. 25. (3 개월) 출입제한 내용 : 노인정,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출입제한, 관리지원 중지

2. 징계 사유 : 2018. 4. 26. 관리 규약 제 55조 제 1 항 제 2호 가목의 (2) 위반

3. 근거 : 관리 규약 제 86조 3) 피고는 원고가 공유공간 출입제한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징계 결의( 이하 ‘2 차 징계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2차 징계 결의는 원고가 1차 징계 결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2 차 징계 결의]

1. 징계 내용 : 공유공간 출입제한 기간 : 2018. 12. 1.부터 2019. 5. 31. (6 개월) 출입제한 내용 : 노인정,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출입제한

2. 원고의 노인정 출입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한 익일은 노인정 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4) 피고는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 결의( 이하 ‘3 차 징계 결의’ 라 한다 )를 하고, 2019. 7. 26. 이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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