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3: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3:44경부터 04:0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